무주택 기간 계산법 —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치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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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단,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출발점이에요.

✅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에서 1년당 2점, 최대 32점(15년 이상) — 당락을 가르는 핵심 항목입니다.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6억(지방 1억)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이 바로 무주택 기간입니다. “나는 집을 산 적이 없으니 태어날 때부터 무주택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약에서 인정하는 무주택 기간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한 살이라도 잘못 세면 가점이 통째로 어긋나고, 최악의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 글 하나로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치는지,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예외는 무엇인지까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무주택 기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민영주택 인기 단지는 대부분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이고,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요.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15년 이상)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6명 이상)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15년 이상)

세 항목 중 무주택 기간은 본인 노력만으로 시간이 채워주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세느냐’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가점 관리의 출발점이에요. 한 살 차이가 2점이고, 인기 단지 커트라인은 1~2점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 무주택 여부는 ‘청약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그 세대는 유주택으로 처리돼요.

📅 무주택 기간, 언제부터 세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주택 기간의 기산 시점은 아래 둘 중 더 늦은 날이 아니라, 다음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① 기본 원칙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즉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아무리 집이 없어도 무주택 기간 0점입니다. 아직 ‘세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은 것이죠.

② 예외 —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셉니다. 예를 들어 27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돼요. 결혼을 일찍 한 사람이 무주택 기간에서 유리해지는 이유입니다.

💡 주의 — 결혼식 날짜나 동거 시작일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입니다. 서류상 신고일로 계산하세요.

🔁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무주택이어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은 ‘마지막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즉, 만 30세라는 출발점과 ‘최근 무주택이 된 날’ 중 더 최근(더 늦은) 시점이 실제 기산일이 되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만 30세가 넘은 시점에 집을 팔아 42세에 무주택자가 됐다면, 무주택 기간은 42세부터 셉니다. ‘30세부터 계속 무주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처분’ 기준은 매매의 경우 대체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넘어간 날을 봅니다.

🧮 단계별 계산 예시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 세 가지 사례로 직접 계산해 볼게요. (기준일은 청약 모집공고일입니다.)

📊 이렇게 계산합니다

  • 사례 A — 28세 미혼, 집 없음 → 아직 30세 전, 미혼이라 무주택 기간 0년(0점)
  • 사례 B — 27세에 혼인신고, 현재 35세, 집 소유 이력 없음 → 혼인신고일(27세)부터 → 무주택 약 8년(16점)
  • 사례 C — 만 30세 이후 쭉 무주택이다가 40세에 처음 집 구입, 45세에 처분, 현재 48세 → 처분일(45세)부터 → 무주택 약 3년(8점)

정리하면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1단계 — 만 30세 시점과 혼인신고일 중 규칙에 맞는 출발점을 정한다.
  • 2단계 —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처분일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을 기산일로 잡는다.
  • 3단계 — 기산일부터 청약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센다.

📋 무주택 기간별 가점표

무주택 기간은 1년당 2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년~9년 미만 18점
1년~2년 미만 4점 9년~10년 미만 20점
2년~3년 미만 6점 10년~11년 미만 22점
3년~4년 미만 8점 11년~12년 미만 24점
4년~5년 미만 10점 12년~13년 미만 26점
5년~6년 미만 12점 13년~14년 미만 28점
6년~7년 미만 14점 14년~15년 미만 30점
7년~8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32점

※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이 표와 무관하게 0점으로 처리됩니다.

✅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예외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형·저가주택이에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등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 공시가격(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 지방 1억 원 이하인 주택

이 밖에도 상속으로 지분만 받은 주택, 도시가 아닌 지역(면 지역 등)의 오래된 단독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요건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로 개별 확인하세요.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될 뿐, 그 기간이 무주택 ‘가점 기간’으로 그대로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특별공급 유형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니, 노리는 유형의 공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실전 체크리스트

  • 내 출발점부터 확정 — 만 30세 vs 혼인신고일, 어느 쪽이 규칙에 맞는지 먼저 정하세요.
  • 과거 소유 이력 점검 — 예전에 집이 있었다면 마지막 처분일(등기 기준)을 확인하세요.
  • 세대원 전원 확인 — 배우자·같은 세대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체크하세요.
  • 소형·저가주택이면 요건 대조 — 60㎡·공시가격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 청약홈 공식 계산기 활용 — 마지막엔 반드시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교차 검증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는데, 왜 무주택 기간이 30세부터인가요?
청약 제도가 무주택 기간의 출발점을 만 30세(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무주택 여부와 별개로 ‘세기 시작하는 날’이 규칙으로 고정돼 있어요.

Q. 만 30세 미만인데 결혼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요?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예컨대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쌓입니다.

Q. 과거에 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30세부터로 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마지막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출발점(30세/혼인신고일)과 처분일 중 더 늦은 날이 기산일이에요.

Q. 배우자가 청약통장·주택이 따로 있어도 저는 무주택인가요?
무주택 판단은 세대 단위입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그 세대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무주택 기간 계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출발점(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을 정하고, 과거 처분일과 비교해 더 늦은 날을 잡고, 거기서 모집공고일까지 세는 것. 여기에 소형·저가주택 같은 예외를 대조하면 끝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나는 계속 무주택이었으니 나이만큼 다 인정되겠지”라고 넘겨짚는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부적격 당첨의 단골 원인이기도 하니,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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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책·기준(금리·소득요건 등)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 청약홈 공고문과 관계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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